메디톡스가 부당광고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메디톡스가 기만적인 광고와 비방 광고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디톡신은 보톨리눔톡신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공개했다고 광고하고(기만적광고), 염기서열을 공개하지 않은 경쟁사업자 또는 그 제품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광고(비방광고)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말부터 이듬해 초 까지 일간지, 월간지, TV, 라디오, 포털사이트,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말로 됩니까? 진짜는 공개하면 됩니다.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진짜 연구하는 바이오제약회사'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 당시 유통되던 총 7종의 보톨리눔톡신제제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효과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제품의 유전체 염기서열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던 만큼 염기서열 공개 여부로 제품의 진위를 판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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