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개정 공포

앞으로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면 처벌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 정비 △의약품 불법유통 차단 △임상시험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판매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알선할 경우 벌칙을 새로 만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입하는 경우 생산(수입)액의 5%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며 영업자 회수 의무 위반시 벌칙도 새로 만들었다.

또한 의약품 해외제조소 등록과 실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업무범위에 위탁제조판매업 수행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