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보인부담상한제란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었을 때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초과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122만원에서 514만원이다.

이번 환급 대상자는 총 69만 5천명이고 금액은 총 1조 3,433억원이다.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 9천 명에게는 5,264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14일부터는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 6천명에 대해 총 8,169억원이 환급된다.

한편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이달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으면 건보공단에 환급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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