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전에 진입을 차단하고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퇴출시에도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계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의료법읜 설립요건을 강화해 진입단계서부터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걸러낸다.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도 제한한다. 이사 중 1명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자체별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한다. 단 기존의 생협은 사회적협동조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진입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더라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특징을 분석해 78개의 예측, 감지 표준지표를 만들어 감지 시스템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통해 행정조사권을 강화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협력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자진신고시 면허취소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정책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이밖에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료인의 교육강화, 신고포상금 인상 등의 대책도 마련한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시 제제 조치는 한층 강화된다. 조사 거부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의료기관 업무도 정지된다. 형사처벌 대상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교기관을 개선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사무장에 대한 형기도 높아진다.

또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시기를 현행 수사결과 통보가 아니라 수사개시로 앞당겨 환수 결정 이후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정처분 개시 전후에 이를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고의로 양도할 경우 병원을 인수한 사람도 처벌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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