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기술 동향, 허가 내용 등을 이해ㅙ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안내서에는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에서 매뉴얼/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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