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수지상세포주사 임상시험이 약사법 위반으로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약처장의 승인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이 실시됐다며 3개월간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단 조치 기간은 4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수지상세포주사 임상시험이 약사법 위반으로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약처장의 승인 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이 실시됐다며 3개월간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단 조치 기간은 4월 12일부터 7월 1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