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9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간, 췌장, 담낭 등 초음파(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을 당초 예고한 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예고에 따라 준비를 마친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 비대위의 5가지 요구사항도 거부했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의 협의 기간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만큼 협의 과정이 미흡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순초음파를 기존대로 비급여로 해달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어려워 향후 적응증 마련이 어렵고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다만 초음파협의체에서 논의한 바대로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면 의료계와 협의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수용하기 어려운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유로 의-병-정 협의 중단을 선언한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혀 의협 새 집행부와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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