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한 의료기기의 허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이 발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위해 업계·전문가·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에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현재 개발 중인 VR 및 AR 기술 적용 의료기기는 CT·MRI 등으로 촬영한 영상을 증강 현실 기술이 가능한 태블릿 PC에 입력해 실제 수술에 사용하는 기기, 뇌파·근전도 등의 생체신호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를 활용해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는 기기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에는 의료기기에 한정되는 만큼 수술 연습, 해부학 교육 등 의료인 교육·훈련용이거나 약의 효능과 부작용 정보를 알려주는 등 건강관리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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