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에 대한 치의학적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장애평가 기준을 제정,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크게 △저작장애 △안면장애 △언어 장애로 구분했다. △저작장애의 경우 치아상실, 턱관절장애, 연하장애 △안면장애의 경우 신경손상, 안면이상·안면추상 △언어장애의 경우 음성장애, 발음장애 등으로 세분화했다.

학회는 이 기준이 구강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 평가와 관련한 사회보장 영역, 민사소송 영역 및 보험 영역 실무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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