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의 위장관 운동개선제 레보프라이드가 제조업무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해당 제품에 대해 변경허가를 신고하지 않아 약사법(31호 9항) 위반으로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업무 정지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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