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이 시프로박터 프룬디 균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주사된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 20%주(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약물 이상반응과는 관련이 없다고 식품의약처가 밝혔다.

12일 국내 한 언론은 미국에서 스모프리피드를 투여받은 미숙아 사망했다는 미국FDA의 보고를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식약처는 "미국FDA는 스모프리피드 제품안내서에 '미숙아 등에 투여 시 사망 사례가 문헌에서 보고됐으며, 부검 시 폐혈관에서 지방이 축적됐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부검 시 모든 아이들의 폐혈관에서 지방축적(지방색전증)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럽에서도 국내처럼 신생아 및 영아에서 해당제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투여에 따른 사망 보고' 등 경고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스모프리피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미숙사에서 사망보고' 등 정보를 제품설명서에 추가 반영할지 여부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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