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노인암환자의 치료결정권은 인지기능이 유무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총장 이은숙) 박기호 교수, 충북대 박종혁 교수, 삼성서울병원 신동욱 교수 연구팀은 2014년 전국의 노인 암환자와 가족 보호자 358쌍을 대상으로 노인 암환자의 인지기능 저하와 의사결정에 대한 가족의 역할을 조사해 대한암학회지에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노인 암환자와 가족 보호자는 환자의 인지기능이 나쁠수록 의사 결정권은 가족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인지장애 정도가 경미할 경우 의사결정권 비율은 환자와 가족에 각각 61%, 66%, 중증일 경우 87%, 90%였다.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각각 40%와 45%로 가족의 결정권이 높게 나타났다.

환자의 교육수준이 높거나 인지기능이 정상일 때 환자나 가족 모두 결정권이 환자에 있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환자의 인지기능이 떨어질수록 환자와 가족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신동욱 교수는 "최근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동의를 필수로 해야 할지, 가족의 의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환자의 자율성은 존중해야 하지만 실제 임상은 이론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환경에 따라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환자의 인지기능 수준에 맞춰 조화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암진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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