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광동제약의 비만치료제 콘트라서브가 판매업무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해당 약물에 대해 약사법 68조인 과장광고 금지 위반을 이유로 3천 5백 1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콘트라서브 서방정이 미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으며,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서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팸플릿(제목 : 메디케어서비스)을 만들어 병원 내 환자 대기실에 비치하는 형태로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 팜플렛에는 또 "콘트라브서방정은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이하 생략) 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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