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내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명의료결정법을 앞두고 정부가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달 16일 이후 이달 24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건수는 2,197건에 달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 70대에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됐으며 남녀 각각 7건과 4건이었고, 50대(6건)에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이며 10명이 암환자,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자가 1명이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은 총 7건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가 2건,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나 중단이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가 1건 등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한 상담 횟수는 환자 1명 당 2~3회이며 1회 당 30분~1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상담 44건 가운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1건으로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동시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 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등록 기능은 1월 말 우선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시스템 보안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를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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