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이 셀트레온홀딩스에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위반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사 40%) 미만으로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된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해 4월 자회사인 셀트리온 주식을 19.28% 소유해 기준을 위반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해 왔으나, 해외 전환 사채가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셀트리온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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