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 이장휘)가 보유 중인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회사측은 15일 선행기술 대비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4중코팅 유산균 및 제조방법 특허의 진보성, 즉 기술적 특징 및 효과의 현저성을 특허법원의 판결을 발표했다.

2014년 제기된 이 특허무효소송은 이듬해 특허심판원(1심급)에서 일동바이오사이언스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원고인 쎌바이오텍이 불복 항소했다.

2017년 2월 판결된 특허법원(2심급)에서도 일동바이오사이언스가 승소했으며 원고 측이 제기한 상고에서도 대법원(3심급)은 원심인 특허법원의 판결을 인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의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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