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차병원그룹의 차광렬 회장과 차경섭 명예이사장, 그리고 제대혈제제 불법투여시술을 담당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위배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는 연구용 제대혈을 공식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차 회장, 회장 부인, 회장 아버지가 타인의 제대혈을 투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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