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차병원의 국가지정 제대혈은행 지위가 취소되고 기존 지원받았던 예산도 환수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불법 제대혈 주사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정부 승인없이 제대혈을 제공했으며, 제대혈 공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제대혈법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으며, 차회장 등 3인을 진료한 의사 강○○는 진료기록부 미작성에 따른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인 만큼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제대혈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차병원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2014년 부터 6억 1천 1백만원을 지원받았으며 2016년에는 2억 6천 8백만원을 지원받았다. 복지부는 2015년에 지원된 예산 5억 1천 8백마원부터 환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의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 (전)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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