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물질 W-18 등 6개 물질에 대해 11일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6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이번 지정 물질은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W-18의 진통작용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아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다.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됐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마약류 지정되기 전이라도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소지자는 1년이상의 징역,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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