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사례1. 10개월 된 여자 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다가 떨어뜨린 후 아이가 평소보다 잠을 많이 자는 것 같다며 응급실로 내원했다. 떨어뜨린 지 6시간 후였다. 머리 옆 부분에 물렁물렁한 혹이 만져졌다. 응급실에서 촬영한 두개골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발견됐고, 담당 의사는 아기에게 수면제를 복용시킨 후 뇌 CT를 촬영해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CT상 뇌출혈 소견은 없었고 담당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사례2. 14개월 남자 아기가 놀다가 소파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졌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점차 오른 쪽 팔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2일 후에는 팔꿈치 부위가 부어올라 아빠와 함께 응급실로 방문했다. 엑스레이에서 팔꿈치 위팔에 골절이 발견됐다. 담당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2세 이하의 어린이가 골절 이상의 상해를 당했을 때 2시간 이내에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에 가지 않을 겨우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7일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2세 이하 어린이가 다쳤을 경우 상태를 잘 파악하고 아동손상예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사례의 공통점은 아동학대 부모들의 특성인 '의료기관방문 지연'과 '두개골골절' '팔골절' 등 심각한 손상이으로 의사가 아동학대를 신고할만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쳤을 때 가능한 의료기관에 빨리 방문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해도 너무 기쁜 나빠하거나 억울해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학회는 "이러한 조치는 부모님들을 벌하고자하는 목적보다는 가정에 전문가 상담 등의 조기 개입을 통해 더 심각한 가정폭력과 불화, 더욱 심각한 아동학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고 가정을 조기에 치료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며 신고의 순기능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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