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강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거부의사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비도적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 8개 유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 보도자료를 의협과 사전 협의없이 추가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8개로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시키는 내용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8일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의협과 복지부의 사전 협의 내용은 의협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행정처분 내용대로 처분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복지부의 독단적 행위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추 회장은 "개정안은 의협과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 면허제도 개선안 가운데 복지부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추 회장은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평가제의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의협의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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