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올해 11월부터 6개월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이며, 학문적으로 검증안된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도해당된다.

시도별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 의사로 구성되는 전문평가단이 평가하며 일차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면담해 조사한다.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부나 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의협중앙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윤리위원회는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 처분내용은 최소 경고에서 최대 자격정지 1년이다.

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복지부에서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의협은 3차례에 걸친 공청회 끝에 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안했다.

의협과 복지부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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