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김준호 기자]   의료인의 자격정지가 강화되고 의료인 단체 윤리위원회의 자체 심의 범위도 넓어지는 등 의료인의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유형]

개선 내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된다.

또한 의료인 단체(윤리위원회)는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자율규제 범위도 넓어진다.

아울러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질환을 신고하고, 보수교육에는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등 면허신고 요건 확대 및 보수교육도 강화된다.

간호조무사의 자격도 강화된다.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은 복지부 장관이 관리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한지 6개월 미만이거나 간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면제된다. 질병 등의 사유도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도 복지부장관의 지정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기관은 특성화고교 45곳과 학원 563곳 등 약 600곳이며, 여기서 교육을 이수해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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