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난임부부의 치료를 위한 휴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19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24명의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내용에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 치료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 범위에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그 해 첫번째 청구 시에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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