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입원전담전문의와 의-한 협진에 건강보험이 시범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의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를 말한다.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까지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매일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수가는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 다음 7월부터 참여기관 선정(32개소 목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한 간 협진을 활성시키기 위해 같은 날 동일한 병원에서 이루어진 협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보험급여가 적용될 경우 환자 부담금은 20%로 완화된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과 크론병 진단검사 등에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만성질환의 상시적‧효과적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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