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6월 1일 새벽에 7개 의약단체와 타결된 요양급여비를 심의, 의결했다.

2017년도 평균인상률은 작년 메르스 사태 및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해 지난해 인상률 1.99% 보다 높은 2.3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급의 외래 초진료는 450원 증가하고 환자 본인부담액은 100원이 증가한다. 한의원에서는 각각 340원과 100원이 증가한다. 여기에 드는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원이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6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표. 2017년도 환산지수(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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