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 10일자로 한국먼디파마(유)의 마약성진통제 타진 서방정의 하루 최대 투여량이 기존 80mg/40mg[옥시코돈염산염 80mg+날록손염산염 40mg]에서 160mg/80mg으로 변경, 허가했다.

타진 서방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되므로, 암성통증 환자에게 타진서방정 투여 시 최대 일일 투여 용량까지 동일하게 즉시 확대 적용된다.

타진 서방정은 암성통증의 치료에 있어 초기 암환자의 통증에 일차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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