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 평가 기준 항목에 환자경험이 새로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2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의료 질 평가에 의료소비자의 관점 적용을 통한 평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환자안전 및 마취영역'에 대한 예비평가, 그리고 자살과 관련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측면의 접근도 시도한다.

평가결과에 근거한 가감지급사업 및 인센티브사업도 지난해 대장암 등 10개 항목에서 더욱 확대된다.

올해 추가되는 가감지급 항목은 급성기뇌졸중, 수술예방적항생제, 혈액투석, 외래 약제적정성(3개) 등 6개이며, 인센티브 항목은 고혈압, 당뇨병 등 2개다.

심평원은 올해 적정성 평가 추진방향으로 평가인프라 및 영역강화, 평가수행체게 합리화, 평가결과 활용 다각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아울러 주요 내용은 ▲국가단위 질관리 중장기 로드맵 수립 ▲평가영역의 균형성 확보 ▲평가항목별 목표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확립 ▲평가 운영체계 정비 ▲가치기반의 성과지불제도(P4P) 확대 ▲의료질평가지원금 연계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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