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12일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법적 고발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득보단 실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이 의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공론화가 가져올 여러가지 상황 때문이다.

의협 측은 이번 고발이 불기소 처분되거나 기소 유예될 경우 한의협 측이 무죄로 해석해 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할 것으로 보고있다.

불기소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혐의 없음을 의미한다. 범죄는 인정이 되지만 형사재판 회부가 되지 않는 경우인 만큼 무죄는 아니다.

전날 한의협회장이 의료기기를 시연한 장소가 과연 법적으로 저촉되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한의협은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보인 반면 의협은 고소, 고발 외에는 사용할만한 카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이러한 모습은 13일 가진 정례 기자브리핑에서도 나타냈다. 이날 의협은 한방 처방의 표준화 검증과 근거부족한 한방급여행위의 건강보험 제외를 요구하는 등 한방의 비과학적인 면을 지적했다.

하지만 되레 과학화가 필요하다는 한의계에 정당성을 더욱 부여해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준 격이 돼 버렸다.

또한 이날 예정에도 없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양규현 교수(대한골대사학회)가 참석해 "골다공증검사기가 단순해 보이지만 간단한 기계는 아니다. 한의협회장의 골다공증검사기 선택은 악수를 둔 것"이라며 사용의 미숙함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의협회장의 어제 의료기 시연 목적은 골밀도검사기를 잘 다루는 한의사의 모습이 아니라 의료계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최적의 대응은 아니다.

양 교수의 발언 역시 한의협회관에 센터를 두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하겠다는 한의협회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의협의 전략적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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