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환자의 재평가 기간이 현재 최대 12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됐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치매환자도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간격을 연장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 치매치료약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려면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치매증상이 있어야 하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재평가를 위한 간이정신검사 및 치매척도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재평가 간격이 기존 6~12개월에서 6~36개월로 연장되고,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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