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슈의 알러지성 천식치료제 졸레어(성분명 오말리주맙)에 만성 특발성 담마진 추가적응증이 미FDA로부터 승인됐다.

이에 따라 졸레어는 H1-항히스타민제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12세 이상 환자에도 사용가능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만성 특발성 담마진 외 다른 담마진(두드러기) 증상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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