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IMS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제각각 아전인수로 분석, 재공방전을 예고했다.

한의사협회는 12일  ‘양의사의 모든 침술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일부 양의사들과 보건의약전문언론에서 'IMS 의료행위 인정'이라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보도한데 대해 개탄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에 따르면 올해 5월 13일 대법원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방의료행위’로 판시했다"면서 한의사 면허를 가진 양의사를 제외하고는 침을 이용하는 양의사의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문에는 IMS를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문구가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당사자인 엄모 원장의 시술행위가 IMS라는 의협의 주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개괄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MS가 아직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판결문에 인용된 것만 가지고 마치 IMS가 의료행위로 인정된 것처럼 숭고한 판결취지와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협회는 불법침 시술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며, 또한 IMS가 의료행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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