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IMS학회(이사장 안 강)가 한의사협회에 "법원이 IMS(근육내 자극요법)를 불법으로 판결했다고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거짓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안 이사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IMS와 침술이 무관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여전히 IMS를 불법 침술행위로 몰아가는데 대해 "같은 의사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IMS사건은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엄모 씨가 침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고발당하면서 시작된다.

엄모씨는 본인의 행위는 침술이 아닌 IMS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불법 침술 행위로 판정됐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시술한 행위는 IMS가 아니라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즉 IMS가 침술은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었다.

대법원 역시 이 사건이 IMS와 무관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결했다.

안 이사장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법원이 IMS를 불법으로 판결하였다고 거짓 자료를 배포하면서 단순한 사건을 일약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교수는 또 "심지어 한의사협회는 당시 심평원의 안정성 유효성을 통과한 IMS 행위의 인정을 복지부가 보류하게 만들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거짓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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