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액상카트리지 등을 허가없이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위반시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의 교체 사용이 가능한 액상카트리지 또는 대용량 배터리 등은 변경허가를 거쳐 별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해 판매할 경우에는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대용량 배터리 판매시에도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니코틴의 함유 여부에 따라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로 나뉜다고 말하고 구입시 니코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으로 구분돼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