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헬싱키-요양원 등 개호시설에서 일하는 개호직원은 업무특성상 요통 등의 근골격장애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폭력 피해를 당할 위험이 다른 직장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다.

핀란드국립직업보건연구소 헬레나 미란다(Helena Miranda) 박사는 "개호시설 직원이 입소자와 가족, 면회자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으로 근골격통의 발병 위험이 높다"고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에 발표했다.

약 절반이 폭력 피해자

미란다 박사는 같은 회사 소속 12곳의 개호시설에서 환자 돌봄과 임상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92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파견직원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직원에게는 자신의 근골격통 정도와 과거 3개월간 입소자와 면회자로부터 당한 폭행 횟수에 관한 질문 외에 직장내 안전관리과 방침, 신체작업 강도, 자주성과 현재 받고 있는 보수, 협력체제 등에 관해 질문했다. 대상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근속연수는 평균 12년이었다.

응답한 직원의 약 절반(48%)이 과거 3개월간 적어도 1번은 입소자 또는 면회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으며 약 4분의 1은 여러번에 걸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층이나 지위가 높은 직원에 비해 젊거나 지위가 낮은 직원이 주로 폭행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폭행 피해가 클수록 근골격통의 빈도가 높았다. 요통 발생률은 과거 3개월간 폭력 피해를 입지 않은 직원에서 40%인 반면 3회 이상 당한 직원에서는 70%로 증가했다.

폭행을 3회 이상 입은 직원은 이보다 적은 직원에 비해 허리, 어깨, 손, 무릎 등 광범위한 통증을 호소하는 확률이 3배 높았다.

다른 연구에서도 직장내 폭행으로 (1)상처 치유가 더디다 (2)통증이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3)통증 역치가 낮아진다-는 사실이 나타났으며 이는 폭행을 받은 사람에서는 통증의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직장의 안전성 확보가 예방법

폭행 당한 직원은 자신의 직장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빈도가 낮았으며 2년 내에 그만두겠다는 대답이 약 2배 많았다.

미란다 박사에 의하면 개호시설내 폭력은 직원 이직률을 높일 수 있는데다 생산성 저하, 결근이나 카운슬링 비용 증가, 사원의 사기와 삶의 질(QOL) 저하로도 이어진다.

박사는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뚜렷하지만 대부분의 직종에서 병가와 장애 원인의 대표로 근골격장애를 들 수 있다. 개호시설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러한 병가와 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 예방대책이 되기도 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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