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심장 박동기 등 전자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가 휴대폰을 이용할 때는 22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휴대폰 중계기를 지날 때는 되도록 거리를 두고 돌아가야 한다.

체내 인공심장 박동기가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쇼핑 매장의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전자식 상품도난 방지시스템 기기를 통과할 때에는 통로중앙을 똑바로 통과하고 주위에 멈춰 서 있지 말아야 한다.

이식형 전자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가 강한 전자파에 노출된 후 이상을 느낄 시에는 즉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이같은 체내 이식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자 주의사항을 담은 리플렛으로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렛은 휴대전화 단말기 등 전자파 발생기기로 인한 전자파 영향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제작했다.

이 리플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수입업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식약청정보마당→자료실→간행물/지침)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이식용인공 심장박동기, 이식형심장충격기, 이식형의료용전기자극기 등을  장착하고 있는 국내 이식환자수는 약 17,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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