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인공눈물 히알루미니 등 안질환 의약품 8개 품목이 3월 19일자로 판매 정지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11월 경 한미약품이 의료기관에 해당 품목의 채택 및 처방유도 등을 위해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품목 별 처분 내용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 오로신점안액0.3%, 히알루미니점안액0.1%(1회용), 히알루미니점안액0.18%(1회용), 안토시안연질캡슐, 히알루드롭점안액0.1%, 아이포린점안액0.05%(1회용) 등 7개 품목은 3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 정지된다. 파라카인점안액0.5%(1회용)에는 과징금 4백 5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8품목 중 안토시안연질캡슐을 제외하면 모두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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