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유튜브채널 사진캡쳐
대한의사협회 유튜브채널 사진캡쳐

전공의 이탈로 인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까지 확대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무의미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사진]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PA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는 업무범위 지정에 불과할 뿐 법적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과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였던 간호사의 심폐소생술이나 약물투여를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 보건복지부가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의사가 의료법 규정에 맞는 의료행위 후 결과가 나빠 고소당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의료행위한 간호사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PA간호사들 역시 정확한 업무범위 지정과 법적보호를 요구하면서 반대해 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7일부터 PA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어 7일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지정과 함께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장이 최종 법적 책임자라는 내용의 보완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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