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에 심폐소생물과 약물투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27일부터 PA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도 명시했다.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를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명시했다.

전문·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사고 발생시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보완지침에 대한 현장 질의에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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