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치료제 알림타 주(성분 페메트렉시드)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일 열린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의 항암제의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알림타 주의 기존 적응증 가운데 하나인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 펨브롤리주맙 및 백금 화학요법과 병용요법'시 기존 최대 급여기간 2년 기준이 삭제됐다.

백혈병치료제인 에르위나제 주(L-아스파라기나제)도 'E. coli 유래 아스파라기나제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 병용요법'시 투여가능 조건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자베도스 주(이다루비신)는 '간암의 경동맥화학색전술 단독요법'에, 버제니오 정(아베마시클립)은 '호르몬수용체 양성, 사람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 성인환자의 보조치료로 내분비요법과 병용'시에 급여기준을 확대하지 못했다. 다만 자베도스 주의 경우 허가초과요법시 5% 본인 부담으로 승인됐다.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 중인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에,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은 '옥살리플라틴 및 S-1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칼퓸)과 병용해 절제 가능한 국소 진행 위암의 수술전 보조요법'에 급여기준을 확대하지 못했다.

이밖에 텝메코정(테포티닙), 페마자이레 정(페미가티닙), 테빔브라 주(티슬렐리주맙)은 요양급여 신청에 실패했다.

표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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