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e라벨 대상 품목이 크게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6일 의약품 첨부문서의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활용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을 기존 27개에서 109개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라벨 대상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OR코드 등 종이를 대신히거나 병행해서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e 라벨 의약품은 86개로 응급의약품과 의료기관 외에서 투여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은 제외됐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부터 e-라벨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다. 

식약처는 이번 e라벨 대상 품목 확대로 "환자와 의료전문가가 의료현장에서 최신 의약품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받아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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