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릴리의 궤양성대장염치료제 옴보(성분 미리키주맙)를 허가했다.

적용 대상은 보편적인 치료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또는 면역억제제 등) 또는 생물학적 제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또는 내약성이 없는 성인(18세 이상)의 중등도~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이다. 

옴보는 인터루킨-23(이하 IL-23) 억제제 계열 약물로 p19 아단위(subunit)를 선택적으로 표적하는 기전을 갖고 있으며, 2024년 2월 기준까지 유일한 치료제다. 

염증 질환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IL-17A, IL-17F, IL-22 포함)의 공급원인 T세포 하위집단과 선천성 면역세포 하위집단의 분화, 확장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 사이토카인인 IL-23를 선택 차단해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