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착용해 상실된 운동기능을 보조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이 의료기기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착용형 로봇 등 42개 품목의 분류를 신설하고 X선 촬영장치 8개 품목의 등급을 낮추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휠체어' △암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 △청력의 회복에 사용되는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품목 소분류도 포함됐다.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품목은 '형광판식 X선 투시 촬영장치'와 '진단용 X선 투시 촬영장치' 등 8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