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 산정특례가 적용됐다.

대한간학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경변증 환자에 '간질환에 의한 응교인자 결핍'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적용했다고 2일 밝혔다.

비대상성 간경변증이란 복수와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및 황달 등의 합병증을 보이는 간경변증을 말한다. 완치할 수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이다.

비대상성 간경변환자 사망률은 2019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2.1%를 차지해 사망률 8위이며, 5대 암보다 사망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가 어려웠던 이유는 환자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 정도가 매우 광범해서다.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는 점도 원인이었다.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의 산정특례 혜택을 간경변증 환자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마찬가다. 다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혈우병 하위질환으로 분류된데다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산정특례 기준에서는 응고인자 결핍과 임상출혈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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