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기준 개선 건의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이란 제약사와 관련학회 등에서 기존 등재된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나 허가사항 추가 또는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초과사용, 기타 개선 건의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보완자료 요청에 걸리는 시간이 줄이기 위해 신청서식을 표준화했다.

또한 진행 단계 변경시에는 신청자 휴대폰로 알림 문자를 자동 발송한다. 시간 흐름에 따라 처리일자를 기록하고, 재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처리경로도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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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이번 시스탬 개편으로 신청자가 궁금해 하는 현재 진행단계와 평가결과의 이유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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