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항암제는 암환자에게 가뭄의 단비같은 존재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최근 보험급여에 기대를 모았던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 주(성분 트라스트주맙데룩스테칸)가 HER2 양성유방암과 위암 및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에 재심의가 나오면서 학수고대하던 암환자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다.

노바티스의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성분 카나키누맙)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지만 9년째이지만 비급여 상태다.

해당 약물을 만든 제약사와 관련 환자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 역시 보험급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담당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장이 난처하다.

심평원은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치료효과가 있는 고가의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지고 건강보험 약제 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신약의 빠른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완결성 있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는 제약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험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약제평가위원회에서 임상 근거가 부족하거나 경제성 입증에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제약사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늦어지는 만큼 급여 결정도 지연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특히 경제성 평가가 생략된 약제는 비용 효과가 불분명해 제약사의 관련 자료 제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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