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발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는 총 1만 8,331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 점검해 이같이 적발하고, 해당 홈페이지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중에는 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이었다.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는 불법이다. 특히 정식 허가 여부를 알 수 없어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유통 의약품 복용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의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절대 구매, 복용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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