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아스트라제네카(AZ)의 천식치료제 신약 테즈파이어(성분 테제펠루맙)를 12월 21일 허가했다.

적용 대상은 기존 치료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다.

테즈파이어는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하는 항-TSLP 단클론항체로서 TSLP으로 인한 염증 유발을 차단한다.

국내에서 항-TSLP 기전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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