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의 리브텐시티정(성분 마리바비르)이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에 대해 보험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열린 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리브텐시티정과 함께 한국쿄와기린 포텔리지오주20mg(모가물리주맙)이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에 대해 급여적정 평가를 받았다.

한국BMS제약의 소틱투정6mg(듀크라바시티닙)은 판상건선에 보험급여 적정성평가를 받았으나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라는 조건부다.

2023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리파프로스터알파덱스는 허혈성 증상 개선과 허리척추관협착증 및 보행능력 개선에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했다.

록소프로펜나트륨도 해열, 진통, 급성상기도염에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만성류마티스관절염(퇴행성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 수술·외상·발치 후 소염 진통에는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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