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월 5일부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대상은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을 비롯해 총 22품목이다. 보험급여 중단 이유로 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 결과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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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월 5일부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급여중지 대상은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정을 비롯해 총 22품목이다. 보험급여 중단 이유로 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재평가 결과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